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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혁신적인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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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반환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전에 라인에서 성희롱과 관련해서 합의금을 25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인스타로 원래 생각하는 합의금보다 적다고 다시 반환하고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로 더 합의금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그 분이 합의금을 취소하고 다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합의금을 보내고 그 당시 마지막이며 더 이상 더 달라는 건 안된다고 말을 했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분이 오늘 저한테 다시 취소하고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반환 안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는데 합의서를 안 써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취소가 가능한가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내용과 더 이상 더 달라는 것이 안된다는 내용이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합의금을 반환하는 것이야 계좌번호를 안다면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전형적인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

    당초 성희롱이나 통매음 건이 실제로 성립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는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약정을 하여 합의금이 지급된 이상 당사자의 단순변심에 따라 취소를 하는 것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