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3년 6월 1일 입사한 경우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최종 2024년 6월 1일 퇴직해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2024년 5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최종 퇴직일이 5월 31일이 된다면 1년 미만 근무하여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근로자가 6월 1일 퇴직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그 전에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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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시급)도 휴일을 따로 부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부여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언제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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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전 통원치료 시 요양기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재 승인 전에는 곧바로 요양기간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최종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요양 승인이 되어야 소급해서 요양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원 후에도 산재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병가 등을 신청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산재 요양 승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런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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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5/1 근로자의 날 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2. 만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로한다면 이는 휴일근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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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계약직으로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 후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후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재 입사한 후에 적어도 3개월 이상 정도는 근무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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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에대한 근로복지공단 일용직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산재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직 고용산재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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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주휴수당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만일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일주일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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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인건비미지급 신고시검찰 고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담당 검사가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곧바로 구속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진 않습니다. 보통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면 벌금형을 받게 되며, 벌금액은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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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 지원금 절반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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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근무후 퇴사시 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주만 근무하고 퇴사 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별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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