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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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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입사자 4대보험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1일 입사자가 있는데

4대보험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회계사무소에서 입사 4대보험 취득신고를 4월 16일 이후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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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가 늦어졌다고 하여도 취득일을 1일로 신고하니, 회사에서는 이를 임금지급에 반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취득일이 4월 1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4대보험 취득일도 4월 16일 이후로 한 것인지 아니면, 4월 1일자 취득에 대한 신고를 4월 16일 이후에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4월 1일이 4대보험 취득일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장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4월 임금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만일, 4월 1일 이후가 4대보험 취득일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일이 아닌 취득일 기준으로 4대보험료는 부과되며 1일 입사의 경우 4월임금부터 4대보험료가 공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건강보험 제외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4월 16일 이후에 하였어도 실제 입사일인

      4월 1일자로 신고를 하였다면 별 문제가 없고 보험료는 다음달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는 첫달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 후 14일 이내,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4.1.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한 때는 신고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