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튼튼한나팔새230
튼튼한나팔새230

복리후생제도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내에서 복리후생제도로 18년도에 신설된 "교육지원규정" 이 있습니다.

당사 재직 중 교육, 학회 등에 교육비로 지출되는 항목을 연간 1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이번에 갑작스러운 신설규정이 생겼습니다.

* 신설규정

-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퇴사자로 본다

- 퇴사희망일자 기준 6개월 이내의 지급(지원) 받은 교육비 전액을 모두 반환해야한다.

** 기존에는 퇴사일자와 상관없이 교육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신설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니 근로자와 상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문의하였을 때

1) 교육지원규정은 취업규칙이 아니다. 2) 사용자측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을 때 1) 교육지원규정도 취업규칙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2) 불이익 변경으로 보이니 근로자와 상의가 필요하다 / 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질문 올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