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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나팔새230
튼튼한나팔새23024.04.22

복리후생제도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내에서 복리후생제도로 18년도에 신설된 "교육지원규정" 이 있습니다.

당사 재직 중 교육, 학회 등에 교육비로 지출되는 항목을 연간 1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이번에 갑작스러운 신설규정이 생겼습니다.

* 신설규정

-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퇴사자로 본다

- 퇴사희망일자 기준 6개월 이내의 지급(지원) 받은 교육비 전액을 모두 반환해야한다.

** 기존에는 퇴사일자와 상관없이 교육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신설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니 근로자와 상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문의하였을 때

1) 교육지원규정은 취업규칙이 아니다. 2) 사용자측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을 때 1) 교육지원규정도 취업규칙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2) 불이익 변경으로 보이니 근로자와 상의가 필요하다 / 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질문 올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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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해당 교육지원규정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지원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재직 중 교육, 학회 등에 교육비로 지출되는 항목을 연간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직원들에 대한 순수한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지원되는 교육, 학회 등의 범위와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교육비가 지출되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 관련 규정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해야 퇴사자지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퇴사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규정 자체가 틀렸습니다.

    교육지원규정도 취업규칙이고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복리후생규정 또한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면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