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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날쥐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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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외교육 규정관련 법률문의드립니다

제가 사외교육을 5월경에 들었고

사내규정이 7월3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중 교육수료후 1년이내로 관둘 시 교육비와 경비 전액을 반납해야된다는 규정이 생겼는데 이런경우 개정 전 교육자들도 포함되는건가요?

반납해야된다면 회사에서 보낸건데 경비 및 교육비 반환의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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