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보상휴가를 산정할 때, 연장근로 시간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보상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보상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보상받지 못한 보상휴가 시간에 대해서 이를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보상휴가로 부여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2
0
0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강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보상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보상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며, 만일 보상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2
0
0
질병휴가를 3달 정도 쓰게 되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 간 소정근로일 출근율이 80%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비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2. 즉, (250-90)/250*15일 = 9.6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2
0
0
단기 일용직 급여에서 주차, 월차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모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곧바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0
0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0
0
퇴직금 계산이 이렇게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준다고 한 경우라면 세후 월 실수령이 260만원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따라서 260만원보다 더 많은 세전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측 이야기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0
0
회사에서 직장괴롭힘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괴롭힘을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담당자가 회사에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1
0
0
연차 사용시 기본근로 급여만 보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8시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근무한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사용 시 8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0
0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직원들이 실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서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들이 실제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0
0
4대 보험료 기본급외 잔업수당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다른 나머지 수당은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업수당, 특근수당, 상여금 모두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 해당하여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0
0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