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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파견직 업무량 정규직과 동일 하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업무의 양을 처리한다면 파견근로자에게도 사용사업주 소속 정규직 소속 근로자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적게 지급한다면 이는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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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간에 빨간날 공휴일이 있어 휴무하게 되어 근로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근은 했으나 부득이 조퇴한 경우에도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츨근해서 정상근무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출근자체를 하지 못하여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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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동의서 미동의할경우 근로자 불이익 &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직 동의서에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현재 경영 사정이 어렵다면 근로자도 회사의 정상 운영 회복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는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만일,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강제로 휴업시킬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회사가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4. 다만, 동의서에 싸인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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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한 알바 해고 시 해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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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일직수당 평균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직수당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당직근무나 일숙직 수당이 근로조건의 하나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직 또는 일숙직근무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해당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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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험중 근로소득만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취업으로 인하여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에도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게 됩니다. 이때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남편 밑으로 들어간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됩니다. 한편,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격을 취득하나 별도 직장가입자로 취득되나 사실 큰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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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정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최종 정년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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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토요일 근무는 특근수당을 지급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본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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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로 계약하다가 그로스제로 변경하게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그로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에 세전 임금만 명시합니다. 근로자는 세전 임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을 모두 명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로스제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로스제를 체결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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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급여 급여날짜에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무단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곧바로 퇴직 처리 하지 않고 무단 퇴사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최종 퇴사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종 퇴사 처리 후 14일 이내까지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30일 이후 퇴사 처리하고 나서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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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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