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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박각시40
침착한박각시40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금요일에 부당한 일을 시키기에 못한다고 하니 나가라고 대표님이 그래서 월요일에 언제까지 정리하면 되냐고 하니깐 말일까지 하세요 하더니 말을 바꾸며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가 예민해서 그렇게 얘기한거라고 하는데 저는 한순간 생계가 왔다갔다했는데 이런 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다가 철회한 것이므로 이 경우 그만두면 자진퇴사가 되고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대표가 먼저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해고의사 없이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주장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