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꾸준한관박쥐65
꾸준한관박쥐65

퇴사 후 소득발생시 실업급여 신청 안 되나요?

퇴사 후 아직 실업급여 신청 전이고 퇴사 사유로 인해 고용주와 논쟁 중입니다.

개인소득이 발생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급여 조건을 갖췄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