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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개개비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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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강요(일과 후 지방)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일과마친 후 직원 전체회식이라며 근무지 대전 에서 대구까지 내려가 회식참석하라고 하는데 스트레스입니다.

불참한다고하면 불이익있을까봐 걱정입니다.

p.s 아직 돌 도안지난 아이키우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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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식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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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다른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에 회식참석을 강요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식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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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이 회식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육아 등 문제로 회식 참여가 어렵다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회식에 참여하게 하거나 회식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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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고

      • 그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 시간 외에 회식 참석을 강요하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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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따르면 회식참석을 강요하는 행위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의 회식강요 및 불참시 불이익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것 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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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식참석을 희망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강요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