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라는건 뭔가요? 전문가분이 알기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요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요건에서 재직자 조건 및 소정근로일수 요건 충족에 관한 고정성 요건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즉 쉽게 이야기하자면 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 매월 마다 특별한 사정 없이 고정 금액이 계속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 외 추가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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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신고 하면 4대보험 모두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하게 되면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소급해서 같이 가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만 별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 관련 조사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사실도 확인되어 이후 직권 가입 통보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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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와, 입사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 직무 내용이 추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내용과 관련된 업무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업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추가적인 업무지시가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새로운 업무를 추가 부여하고 지시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내용 이외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전혀 다른 업무로 번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새로운 업무가 부여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연봉 인상 등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인상 여부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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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합격해서 입사승낙 했는데 다른회사 붙었을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채용이 확정되었으나 채용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용이 확정된 회사에 채용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합격한 다른 회사로 최종 취업하는 것이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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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일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최종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출근일이 1월 7일이라면 4대보험 상실일은 1월 8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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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인데 정식 채용을 거부하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본채용과 관련된 시용평가와 관련된 사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시용기간 동안 평가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채용 거부에 대한 근로자의 자질 등이 부족한 점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을 수 있다면 사직서 수리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위의 내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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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중 주휴수당지급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에 2일 하루 8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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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 부여한다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1일 8시간 주 50일 주 40시간 근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출퇴근시간을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로 부여하면, 1일 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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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하한액에 맞춰 건강보험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지역가입자도 포함된 하한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하한액 보험료 기준 역산 보수보다는 더 많은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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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에 고용보험은 납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입사가 아니라 1일 이후 입사일 경우에는 중도 입사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나 실제 보험료는 그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각 공단에서 보험료를 초일 입사자의 경우에만 해당 입사일부터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첫달부터 보험료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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