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일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무를 25년 1월 7일까지 한 후에 퇴사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 상실일은 1월 8일이 맞는건가요...??
아님 1월 7일로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보통 퇴사일로 하게 되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행정해석은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처리하므로,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이 25년 1월 7일이라면 퇴사일은 25년 1월 8일이고 4대보험 상실일 역시 25년 1월 8일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25년 1월 7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월 8일이 상실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한 마지막날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7일까지 근무라면, 8일 부 상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신고 시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제공한 날의 다음날이므로 1월 8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은 퇴사일과 같습니다. 즉,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므로, 1.8.이 퇴사일이자 상실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최종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출근일이 1월 7일이라면 4대보험 상실일은 1월 8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에 해당하므로 1월 8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을 이직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의미하므로, 마지막으로 근로한 일자 다음날이 자격상실일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를 1월 7일까지 하였다면 상실일은 1월 8일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