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인데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0
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해고 등의 사유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한편,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회사 이전 또는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거나,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해서 근무했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부득이 퇴사했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외 사유에 명확히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0
0
육아휴직을 거부했을 때 사업주가 받는 처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0
0
육아휴직 신청을 30일 이전에 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일로부터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만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날 30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0
0
법적으로 정해진 생리휴가(무급) 사용시 퇴직금 불입 안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다른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생리휴가 사용일을 무급처리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일이 무급처리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가 DC형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0
0
월 수 금 월 이렇게 일했는데 혹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하고 최종 퇴사하기까지 근무기간이 일주일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0
0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라면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작업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0
0
출퇴근 산재 인정 시 사업장의 다음해 요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퇴근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장 산재뵤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퇴근재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년도 산재보험료가 곧바로 상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4
0
0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 비과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시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2. 질문주신 수당 등은 보통 일반적으로 비과세로 처리하는 수당 등에 해당하기는 하나 세법상 실제 비과세로 처리해도 좋을지 여부는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0
0
휴업 수당 진정 관련으로 노동청에 조사를 한번 더 받으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이 명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4
0
0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