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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명절때 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원래 무급휴무일이었다면 토요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월요일이 원래 출근일에 해당한다면 월요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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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패소 후 질판위 승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판위 결과 승인에 대한 것은 회사가 불복할 수 있는지, 지금 이대로 확정맞는지 궁금해요> 질판위에서 산재로 승인되었다면 회사가 이를 불복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어렵습니다. 그대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산재 승인이 회사에게도 문자로 가는지 아니면 우편으로 가는지 회사는 어떤 것을 이행하는지 궁금해요> 요양급여 결정통지서는 신청인 근로자에게 문자로 발송됩니다. 별도 회사에 연락이 가진 않습니다. 산재 승인 이후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하게 되니 4대보험 납부 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3. 산재 승인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보상 절차를 받아야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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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해당 날짜에 근무했을 때, 각종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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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산재 신청 중 계약만료시 처리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해당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산재가 끝날때까지 반드시 의무적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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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안주냐고 말하는 상사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면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보통 괴롭힘 조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조사위원(노무사, 변호사)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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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한 근로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권고사직 관련해서 협의하였을 때 권고사직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2.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두번째 육아휴직에 대해 이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결국에는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시점을 특정해서 퇴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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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있기는하나 수익활동이 없는경우 실업급여 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이 현재 영업개시 중에 있으므로 실제 매출은 없더라도 사업자 휴업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매출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자가 살아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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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면 근로자가 별도 추가로 제출하거나 해야 하는 것은 없으며(경우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산예정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육아휴직을 들어가고 30일 이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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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고예고가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통보를 하려면 구체적인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해고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해고예고통보를 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적인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으로 보긴 어려우나,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은 후에 실제 근로자가 30일 이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퇴사하는 날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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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금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네트제를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트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내용 확인이 어려워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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