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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 상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결국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월 중순에 입사했다면 고용센터에 2월 중순에 취업하게 되었다고 취업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일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모두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며,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회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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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23년 3월 30일부터 24년 3월 29일까지라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최종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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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최종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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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말없이 잠수타면 일했던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가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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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더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주의 경우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고 최초 가입시 보수가 제일 많은 직원과 동일한 보수로 신고하게 됩니다. 2. 직원의 경우에는 월급이 오르면 보수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개인사업주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경비를 제외하고 인정된 소득 기준으로 매년 7월 쯤 국민연금공단이 알아서 보수를 책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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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구두로 통보한 해고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해고로 신고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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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구직급여 신청하고 2주 시간안에 해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신청 후 정확히 2주 후에 센터 방문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센터를 방문하는 날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매월 20일 전후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건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기간 동안 해외를 다녀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4.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중이시라면 아예 해외를 마음 편안히 다녀오시고 신청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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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1번 작성으로 감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징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경위서를 이유로 감봉 처분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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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가 과반수노조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단체교섭을 하려면 노조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합니다.2. 이때 과반수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3.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소수노조에 대해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4. 만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과반수 노조가 곧바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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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는 많이 쓰면 안좋을 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 회사에서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업무적인 실수가 있거나 또는 사규를 위반하였거나 또는 경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주로 작성하게 됩니다. 2. 시말서를 자주 작성하게 되었다면 추후 혹시라도 징계 처분을 받게 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실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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