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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실업급여 수급 중 면접 전화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면접 이후 채용이 되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한 경우가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침이 변경되어 구직활동에 대한 요건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더 나은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더 나은 근로조건으로 입사하고 싶어서 입사를 거부했다고 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입사 거부사유로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일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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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했는데 회사에서 신고를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파산 절차를 들어갔는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퇴직금과 체불된 임금을 나라에서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는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퇴사 처리와 퇴직금 등 지급을 미룰 경우에는 노동청에 일단 신고부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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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에 제외시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점심시간에도 30분 정도 추가적으로 근무한다면 결국 하루 8시간 30분 근무한 셈이 되므로 30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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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과 실 근무시간 상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정규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조기에 출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했다면 해당 시간은 조기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청구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노동청 진정 제기 후 조사 과정에서는 사업장의 전반적인 출퇴근 시스템과 다른 근로자들의 의견 등도 참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에 별다른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신고를 검토하신다면 다른 여러 직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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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중 설 연휴기간이 겹치는데 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관려해서 휴일과 관련한 회사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회사 입사 시에 체결하는 근로계약서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해외 근무 시 휴일 휴가 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즉, 해외 근무 중일 때도 국내의 공휴일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해외 현지의 공휴일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해외 근무 시 국내의 공휴일 또는 현지 국가의 공휴일 모두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해외 근무 시에는 해외 현지 공휴일 규정 등을 적용해서 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한 경우 그러한 적용이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회사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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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를 통한 사업장에서의 해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 쪽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파견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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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6개월+정규직6개월 근로했는데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 또는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재직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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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워크샵 행사와 관련해서 장기자랑을 의무적으로 준비 하라고 하는 건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의사에 반해 워크숍 행사와 관련해서 장기자랑 등에 대해 준비하는 것을 강요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강압적인 지시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장기자랑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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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신 것이므로 계약직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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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15인 사업장 공휴일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1주 중 매주 수요일을 휴무하고 다른 날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매주 휴무하는 수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휴일도 유급으로 쉴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다면 대체한 날에 별도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주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주 1회만 휴무하는 것은 기존에 휴무하기로 정한 수요일 이외 공휴일에 대한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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