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받을 수 있나요?
곧 퇴사하게 될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 제출해야 할 곳이 있어서 그런데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때는 교부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례적이나 요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라도 근로계약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라도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굳이 신고할 게 아니면 지금 작성해달라고 하면 되죠. 안써주면 신고하겠다고 하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도 근로계약서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작성하지 않은 계약서를 퇴사후 작성 해 교부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퇴직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회사에 요청해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류는 3년의 보존의무가 있습니다만,
퇴사 전에 받아두는 것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퇴사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으며, 필요 시 이전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실 수도 있고, 단지 근무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신 것이라면 공단에서 4대보험가입내역을 받으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연락하여
지금이라도 작성하자고 제안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