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진첨부)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저는2023년11월1일부터 지금 현재 재직중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사장님께 이번달 6월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협의하였는데요. 근무시작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길래 내심 고민했었는데 제가 퇴직하는날 작성하려는 듯 합니다. 솔직히 기분이 나쁘네요. 위에 사진첨부한 계약서로 제가 퇴직하는날에 작성할 것 같습니다.

1)근무시작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적법한것아닌가요??

2) 사진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도 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교부하기로 되어있는데 제가 퇴직하는날 저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적법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