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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살제수스
가브리살제수스24.01.26

재택 시, 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영세기업 (3명 임원, 2명 근로자)인데요

근로자가 2명밖에 없어 거의 연차를 쓰지 못합니다 (1년에 많으면 1-2회정도)

근로자끼리 연차를 잘 못 쓰니,

사장이 연말에 연차수당에 대한 돈을 챙겨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엄연히 받아야할 수당 아닌가요?

이걸 상여금 챙겨주듯이 말씀 하시더라구요?

월~금 근무인데 월,금만 출근하고 화~목은 재택을 하라고 해서

몇 달째 재택을 하는 상황인데, 재택하는 걸 사장인 본인이

근로자를 위해 배려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려 해 주는 것은 맞지만,

은연중 대화를 하다보면 재택=논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구요

사장말로는 재택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배려해서 휴가로 안칠테니 연차수당은 연말에 챙겨줄께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더라구요 (그대신 휴가를 써야한다면 연차 안 깎을테니

쓰고싶을 때 써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2명이라 연차를 쓸 경우 인수인계 하는 것도 그렇고

전화를 그렇게 해대서 차라리 연차를 안 쓰는게 더 속편할 정도입니다)

재택도 연차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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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근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으므로 사례의 경우 사장이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물론 5인미만이라도 직원 복지를 위해 연차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연차를 부여하고, 수당으로 챙겨주는 회사에 다니고 계신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재택은 연차 사용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재택근무는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의 의무가 면제된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택은 연차는 아니나

    애초에 연차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연차는 복지에 해당하고,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재택은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재택근무하는 날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도 아니고, 휴가를 써야 한다면 쓸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부여된 연차휴가권리를 박탈한 것도 아니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이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재택근무도 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가 2명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적용되는데, 임원의 경우 근로자 수에서 제외됨이 원칙이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사 3명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 3명이 근로자에도 해당한다면 연차휴가가 적용되지만 임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니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택은 엄연한 근무인데 연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