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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표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퇴사와 관련하여 별도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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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명시하시고 예를 들어 9시 출근 18시 퇴근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할 경우 적용하고자 하는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명시하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 8시 출근 17시 퇴근 또는 10시 출근 19시 퇴근 등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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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주급*4.345해서 월급 구하는거랑 2,060,740원 나누기 209랑 값이 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환산 시간은 정확하게 208.56시간 입니다. 편의상 반올림하여 209시간으로 보고 산정하는 것인데, 고용노동부도 209시간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를 들고 있어서 209시간이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9860*208.56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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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달에 2번 월차 사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만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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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했던 회사 삭제 하고 이력서 제출 시, 상대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회사 인사팀에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허 납부내역 등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처럼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추후 회사가 만일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경력을 숨기거나 은폐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채용 취소 등을 검토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채용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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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긴 하나,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상 발생하였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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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1달 남기고 권고사직 해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임금도 한달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한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연말정산은 퇴직한 회사에서 진행하시거나 5월에 별도 따로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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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외적으로 상해를 입어 퇴사해야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도중에 다치신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치신 것이라면 산재신청은 어렵습니다. 2.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하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질병퇴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질병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요양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소견과 회사에서 부득이 질병에 따른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별도로 한번 유선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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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4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1주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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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사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 잘 받아주질 않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무하던 중 부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산재신청을 고려중이시라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연차로 처리하기 보다는 무급병가를 받으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로 처리된 날에 대해서는 공단이 별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 수행 도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물론 근로자가 고의로 자해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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