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강 중인 대학에서 다른 학교에서의 강의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학교에 출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취업하는 부분도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겸직 또는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주말에 다른 회사에서 알바식으로 일하는 것도 가능하며 시간 강사도 크게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