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 시간강사는 여러 대학을 강의해도 되나요?

시간강사는 요즘 4대보험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다른 대학 강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는 시간강사 일하는 도중에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강사는 4대 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여러 대학의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는 다른 곳에서 시간강사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면 시간강사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학 시간강사는 여러 대학을 강의해도 됩니다. 이건 인사노무와는 전혀 아무 상관 없는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전속 근로계약이 아닌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경우, 사직 또는 계약해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강 중인 대학에서 다른 학교에서의 강의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학교에 출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취업하는 부분도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겸직 또는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주말에 다른 회사에서 알바식으로 일하는 것도 가능하며 시간 강사도 크게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대학교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전속 제한이 있는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기관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 한 겸업이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