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첫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중인 대학생인데 시급을 받고 7시간동안 지금까지 8일을 일했거든요
오늘 급여가 들어왔는데 의문이 들 정도로 제가 받아야 하는
급여보다 훨씬 떨어지는 급여를 받게 되었어요. 아무리
소득세와 건강보험 이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17만원이
제외된 채로 급여가 입금되었는데 너무 이상해서 다시
계산해보니까 첫날 급여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백만원을 버는 것도 아닌데
17만원 제외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첫날 급여도 지급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첫날 급여를 빼고 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급여를
추가로 받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첫 날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날 근무에 대한 급여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날 급여를 빼고 줬다는 게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당연히 잘못된 거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첫날에도 출근해서 근무를 하셨다면 당연히 첫날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 지급 내역과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근로를 제공한 날과 시간에 맞게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한 날도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총 8일 일했다면 8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첫날 근로여도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급여 확인을 위해 급여명세서도 교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임금받으셔야 합니다.
첫날 급여라고 지급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지급하지 않겠다고하면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