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매우확신하는마왕
매우확신하는마왕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했는데, 3.3% 공제를 하고 시급에 주휴수당(10,030원)이 포함된 조건입니다.

7월에는 14일부터 31일까지 총 14일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부터 5일까지는 가게가 휴가라서 출근을 못했고, 8월 1일(금요일)을 빠진 걸로 처리돼서 그 주는 만근이 아니라고 하며 주휴수당이 빠진 채로 급여가 입금됐습니다.

8월의 경우, 원래 1일부터 5일까지는 휴가라 출근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8월 4일에 출근을 했고. 6일, 7일, 8일, 11일, 12일, 13일, 14일까지 총 8일을 더 근무했습니다.

원래 계약은 7월 31일까지였는데 8월 14일까지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8월 두 주 동안 만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가 8월 18일(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니 그 전 주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7월 분 급여만 받은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현재 시급은 최저임금이므로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 사정으로 셨다면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