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제가 새로 들어간 알바가 시간제로 급여 책정이 되는데요 최저임금+주휴 그런데
첫달 첫주는 제가 2번 결근을 했고 한달 통 근무일이 15회가 되지않고 14회로 되었습니다.이럴경우 이달은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에만 지급 받습니다.
첫주에 2일 결근을 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2번째 주에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를 확인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첫 번째 주에는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나머지 주는 개근했다면 각 주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