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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 같은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에는 직장 내에서 따돌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장 내 따돌림이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서 행해지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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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시간 단위(1시간, 2시간)로 휴가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도 연차휴가의 경우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간을 반차 또는 일단위에서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복무규정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간을 시간단위로 허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 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다만, 체력단련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체력단력 휴가 시간을 단체협약 또는 복무규정에서 반차 또는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휴가 시간을 시간 단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협약 또는 복무규정의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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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인사권을 행사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 위원장에게는 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에 관한 인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사권은 해등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인다면 회사를 상대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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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만료일이후 해외여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을 받고 최종 실업급여 지급 만료일이 2월 2일이라면, 실업급여 지급일이 해외여행 기간과 일부 겹친다고 해서 곧바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인정에 따른 최종 실업급여 지급 만료일과 중복되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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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8일 현장에서 일하다 미끄러져 왼쪽 무릎 외측 인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친 당일은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작업 현장에서 업무수행 도중에 부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별도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직접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산재신청을 위해서는 부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 및 소견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료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 받으실 때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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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0일이전 통보에 관한 근로계약서 규정에 대한 효력이 어느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사직일로부터 30일 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30일 전에 사직을 통보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직에 대한 사전 통보 의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2. 근로자가 사직 30일 전 통보하고 최종 사직일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한다면 월급이나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고 10일 전에 통보하고 사직일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사직일 이후 20일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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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 짚고 출퇴근 하다가 다칠 경우 산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재해로 산재신청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회사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무릎 골절에 따른 목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부상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 산재 불승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은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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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회사의 경우 직원이 원하고 결격사유가 없는한 임금피크로 고용을 모두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가 정년 보장형인지 아니면 정년 연장형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년보장형이라면 정년 전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주는 것이며,정년연장형은 정년 전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정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고용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회사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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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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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얼마안되었는데 계약해지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으므로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최종 비자발적 이직(해고 등)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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