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괴조사이후 CCTV설치는 보복아닌가요?
직괴로 회사 조사가 이루어졌고,
역시나 회사에서는 불인정으로 끝났지만,
노동부 결과를 기다리고있습니다.
갑자기 사측에서 현장에 놔둔 관리직의 개인노트북이 분실됬다며 CCTV 설치를 요청했다며 설치 후 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타사업체와 함께쓰는공간인데 타사업체에 비밀로 하라고하였습니다.
보복행위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는 회사의 CCTV 정보 활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 해당 행위가 보복행위라고 확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보복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해당 현장에 타사업체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타사업체 직원들도 함께 cctv에 찍힌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타사업체 직원들로부터도 모두 동의를 받고 설치해야 합니다. - 만일, 타사업체 직원들에게는 동의를 받지 않고 비밀에 부쳐 cctv를 설치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편, 회사의 그러한 조치가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면 곧바로 보복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위법 여부를 따지는 게 보복인지 아닌지는 상관 없고,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 설치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보안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타사업체에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없는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CCTV 설치목적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며 CCTV설치와 관련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고 개인정보 수집등에 관한 동의를 얻어갔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복으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