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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7

직괴조사이후 CCTV설치는 보복아닌가요?

직괴로 회사 조사가 이루어졌고,

역시나 회사에서는 불인정으로 끝났지만,

노동부 결과를 기다리고있습니다.


갑자기 사측에서 현장에 놔둔 관리직의 개인노트북이 분실됬다며 CCTV 설치를 요청했다며 설치 후 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타사업체와 함께쓰는공간인데 타사업체에 비밀로 하라고하였습니다.


보복행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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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4.01.17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는 회사의 CCTV 정보 활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가 보복행위라고 확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보복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현장에 타사업체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타사업체 직원들도 함께 cctv에 찍힌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타사업체 직원들로부터도 모두 동의를 받고 설치해야 합니다.

    만일, 타사업체 직원들에게는 동의를 받지 않고 비밀에 부쳐 cctv를 설치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회사의 그러한 조치가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면 곧바로 보복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 여부를 따지는 게 보복인지 아닌지는 상관 없고,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 설치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안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타사업체에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없는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 설치목적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며 CCTV설치와 관련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고 개인정보 수집등에 관한 동의를 얻어갔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복으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