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번달 퇴사시 연봉협상 급여로 다음달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봉협상으로 연봉에 관한 계약을 이미 모두 완료한 경우라면 24년은 새로 협상한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다가 퇴사하거나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관계 없이 이미 연봉협상이 완료되었다면 24년 1월은 협상이 완료된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연봉 협상에 따른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0
0
일용직 근로자도 근무일수가 충족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0
0
포괄임금제 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제 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무한 시간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출장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산정해서 그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매월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포괄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가 포괄해서 지급받은 임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했다면 추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0
0
아르바이트 2월말까지 근무시 1년 근로기간을 채우는데요 퇴직금기준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2월, 1월, 2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0
0
최저시급 이렇게 계약하는게 맞나요? 퇴직금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질문 사항이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퇴직금은 총 받게되는 금액이 중요하므로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면 퇴직금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1년 후 퇴사하고 나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0
0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받거나 복직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6
0
0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일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휴일 /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6
0
0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육아휴직 수당 더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 동안 부모에게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추가로 더 지급하는 3+3 제도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제도가 6+6으로 확대 시행되었고 그만큼 지급받게 되는 급여 수준도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기업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우선 적용을 받게 되므로 공무원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6
0
0
해고예고와 계약 종료를 구두상으로 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가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만료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최종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6
0
0
5인미만 사업자 2인 동시 해고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최종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동시에 2명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0
0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