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급여지급 문제점 혹은 문제될 사항 있을까요?
A근로자 1월 6일부터 개인사정으로 휴직이 들어가 5일분 급여를 1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휴직기간 당월에 급여 지급시 문제가 될까요?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면 안된다는 사항을 본것 같은데..
해당 사항이라면 5일분 급여도 지급하면 안되는것 같아서요... A근로자 복직할 시점에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월 출근해서 근무한 날에 대한 급여를 1월 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원래 정해진 급여지급일(보통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복직시점에 지급하는 것은 급여지급이 늦어지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에도 월급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급여를 지급하면 안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자에 대한 휴직에 들어가기 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약속한 임금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이라고 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안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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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나, 임금지급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 하여 해당 휴직 시 무급이라면 6일자 부터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5일까지는 근로한 대가를 급여지급일에 지급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일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 급여가 지급되면 안된다는 걸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