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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상여금 항목 사항 인센티브 명절 상여금 포함인가요

월별 상여 지급 내역에서 인센티브 명절 상여금도 포함되는건가요 하나도 포함이 안되서요 그리고 1년 상여금 모두

받은 거 모두 포함 하는 건가요?? 만약에 포함안하고 그냥 퇴직금 지급 했는데 처벌 받을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 지급 방식, 기준 등에 따라다릅니다.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온것으로 인정되는 인센티브와 명절 상여금은 퇴직일부터 1년이내에 지급된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와 명절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 부분적으로 지급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나 명절 상여금도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받은 상여금,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이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상여금과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3. 포함하지 않아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인센티브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인센티브 명절상여금이 일시적으로 임의로 지급된 것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와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인센티브와 명절상여금을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했어야 했는데 이를 제외하고 지급했다면 퇴직금 일부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