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인센티브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인센티브 명절상여금이 일시적으로 임의로 지급된 것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와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인센티브와 명절상여금을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했어야 했는데 이를 제외하고 지급했다면 퇴직금 일부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