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상여금 항목 사항 인센티브 명절 상여금 포함인가요
월별 상여 지급 내역에서 인센티브 명절 상여금도 포함되는건가요 하나도 포함이 안되서요 그리고 1년 상여금 모두
받은 거 모두 포함 하는 건가요?? 만약에 포함안하고 그냥 퇴직금 지급 했는데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 지급 방식, 기준 등에 따라다릅니다.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온것으로 인정되는 인센티브와 명절 상여금은 퇴직일부터 1년이내에 지급된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와 명절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 부분적으로 지급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나 명절 상여금도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받은 상여금,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이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상여금과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3. 포함하지 않아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인센티브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인센티브 명절상여금이 일시적으로 임의로 지급된 것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와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인센티브와 명절상여금을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했어야 했는데 이를 제외하고 지급했다면 퇴직금 일부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