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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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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신청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주당 최대 5 ~ 25시간 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2.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휴게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차휴가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차년도 연차휴가일수가 부여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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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줄이고 상여,각종 수당을 주는이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급여체계를 기본급을 줄이고 각종 수당을 증액하는 이유에는 회사마다 각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곧바로 쉽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명절상여금이나 기타 성과급 등의 지급 기준이 보통 기본급의 몇%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명절상여금이나 기타 성과급 지급액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기본급을 줄이거나 기본급이 상승하는 것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그리고 수당이라고 하여 곧바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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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실업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 4일제로 10개월 정도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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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를 30분 정도 근무하는데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업무 내용이 정규 업무내용과 구분되는 당직근무에 해당한다면 당직근무가 곧바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2. 따라서 일반적으로 당직근무를 할 경우 회사가 일정액을 당직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3. 직원들이 정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당직근무를 한다면 소정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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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하기 휴가 및 공휴일 등 특정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함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하기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회사가 하기 여름휴가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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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연차가 남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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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OT제도 퇴직금 산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에 가입된 경우가 아니라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2.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을 때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회사가 규정 또는 대표 권한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은 평균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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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사직을 냈는데 월급이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했다면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원칙입니다. 3일 근무하고 사직하셨다면 사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3일 근무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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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퇴직금 수령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IRP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IRP 가입을 유지하여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퇴직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IRP계좌 해지시 세금 발생). 반면에, 일반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지급받을 때 퇴직 소득세가 공제 되고 지급됩니다. 3. IRP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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