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일까지 휴무 다음날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출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5일 근무이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토요일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출근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직원이 출근한 경우 근로자 출근 요청에 따라 암묵적으로 출근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곧바로 무언가 신고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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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때문에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노동청이 신고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Q1.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법이 아닌 회사 내규(약간 퇴직연금처럼 계산하는 방식)으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고,> 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을 유효하게 도입한 경우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Q2. 퇴직금으로 산정한다면2022년 12월 일을 많이 해서 직원들끼리 100만원을 받았는데 상여금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고외주를 줄건데 직원들끼리 처리를 하면 이번만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겠다? 라고 하고 준돈이 있습니다.이런경우도 상여금으로 볼수 있어 퇴직금에 계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면 외주 대신에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 그에 따른 대가로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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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중 대학 중퇴자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학을 입학한 후에 중퇴했다면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에 따라 실업상태 6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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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미입금에 따른 임금체불이 발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런 경우 퇴사를 하고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야 하나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청에 대한 신고는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2.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추가 위로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위로금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도 별도 민사사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3.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대표이사(주주B)인가요? 주주A인가요 ?> 임금체불에 대한 최종 책임은 법인이 지게 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4. 대표이사(주주B)가 외국국적일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외국인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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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두군데에 등록 돼 있어도 별 다른 문제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각각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이중 취득이 불가하므로 월 평균 보수 신고액이 더 많은 쪽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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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하루알바(3.3%, 고용보험)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8월 말 퇴사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가급적 8월 말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 8월 말 퇴사 이후 일일 알바를 통해 고용산재 일용신고가 들어간다면 일용신고에 따라 8월 말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쪽에 별도 확인을 해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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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이랑 올해랑 근무 조건이 달라지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 취지에 실제 맞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근로조건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견이 있어 최종 재계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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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에 적혀있는 준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직 중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한 협조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해서 퇴사하는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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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이란 어떤 것을 통상 임금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이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등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면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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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명예훼손 동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2. 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명예훼손의 경우 각각 민사와 형사에 따른 별도 법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민형사에 따른 결과 역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민형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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