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본금 미입금에 따른 임금체불이 발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8월에 자본금 1억원으로 신설된 법인입니다.
(발기인은 주주A, 주주B 로 구성, 주주A가 100%납입을 하고 주주B(대표이사)가 20%의 지분만 나눠가지기로 함. )
법인설립 등기시 주주A 명의의 계좌잔고증명으로 등기를 진행했고,
법인이 설립이 완료 된 후 주주 A에게 법인명의 통장으로 1억입금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미입금상태입니다.
8월에 근로계약(정규직) 및 4대보험까지 가입이 완료 하였지만 현재까지 임금을 못 받고 있고,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 퇴사를 하고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야 하나요?
2.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추가 위로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3.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대표이사(주주B)인가요? 주주A인가요 ?
4. 대표이사(주주B)가 외국국적일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