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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고슴도치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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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미입금에 따른 임금체불이 발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8월에 자본금 1억원으로 신설된 법인입니다.

(발기인은 주주A, 주주B 로 구성, 주주A가 100%납입을 하고 주주B(대표이사)가 20%의 지분만 나눠가지기로 함. )

법인설립 등기시 주주A 명의의 계좌잔고증명으로 등기를 진행했고,

법인이 설립이 완료 된 후 주주 A에게 법인명의 통장으로 1억입금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미입금상태입니다.

8월에 근로계약(정규직) 및 4대보험까지 가입이 완료 하였지만 현재까지 임금을 못 받고 있고,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 퇴사를 하고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야 하나요?

2.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추가 위로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3.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대표이사(주주B)인가요? 주주A인가요 ?

4. 대표이사(주주B)가 외국국적일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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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야 하고, 추가위로금은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합의사항입니다. 임금 지급 주체로서 사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가 주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 퇴사를 하고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야 하나요?

    >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청에 대한 신고는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추가 위로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위로금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도 별도 민사사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대표이사(주주B)인가요? 주주A인가요 ?

    > 임금체불에 대한 최종 책임은 법인이 지게 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표이사(주주B)가 외국국적일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 외국인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법인과 법인 대표자가 부담합니다.

    4.주주의 국적과 관계없이 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에 하는 건 소송이 아니고 진정입니다. 어쨌든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2. 그런건 없습니다.

    3. 우선은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A와 B 사이의 책임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4. 아뇨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 퇴사를 하고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2.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추가 위로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 회사와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

    3.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대표이사(주주B)인가요? 주주A인가요 ?

    → 실질적인 사용자일 것입니다.

    4. 대표이사(주주B)가 외국국적일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 특별한 문제 발생 소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