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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목표미달성시급여삭감하겠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다만, 희망퇴직 이후 남아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만일, 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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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자와 사대보험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0.1 퇴사 시 9월 월급 다 받을 수 있는지?> 최종 9월 말까지 근무하고 10월 1일 퇴사한다면 9월 임금(월급제인 경우)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인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2. 10.1 퇴사 가능한지(일요일임)> 일요일 여부 관계 없이 10월 1일 최종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 10.1 퇴사 하면 4대보험은 9.30일로 끝나는건지 아님 10.1로 끝나는건지> 4대보험 상실일은 보통 근로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이 되므로 10월 1일을 상실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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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로 전직시 사직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회사로 전적하게 될 대상 근로자들로부터 연차, 퇴직금, 근속연수 등이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취지의 고용승계 동의서를 받았다면 별도 사직서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승계 동의서를 통해 근로관계가 자회사로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직서를 별도로 받을 경우에는 자회사로 고용이 승계되긴 하나, 현재 회사에서 사직함에 따라 근로관계를 청산(연차, 퇴직금 등)하고 자회사에는 새로 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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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상사가 보안감사를 이유로 노트북 회수를 강제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노트북이 회사가 업무용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노트북의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는 경우라면 회사가 보안감사 등을 이유로 노트북에 대한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 역시 회사의 보안감사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다만, 해당 노트북이 회사 소유가 아닌 근로자 개인 소유의 노트북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보안감사 등을 이유로 노트북을 제출하여 줄 것은 요청 가능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해당 노트북의 소유권을 가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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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결렬로 인해 계약 연장 거절로 계약직 근무 종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처음 입사 시 희망했던 연봉을 가능하면 맞춰주겠다는 구두상 약속을 어길 시 정규직 전환 및 근무연장을 거부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 그러한 이유로 인해 근무연장을 거부하게되면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이유를 기재하려고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현재 계약종료일이 3주 남은 시점까지 아무 언급이 없는데 이대로 계약종료일까지 회사측에서 협의 없이 마음대로 계약서 작성해서 사인하라고 하거나 종료일이 지나면 이 또한 자동적인 계약종료로 봐도 되는 걸까요?> 회사가 제시한 계약 조건이 마음이 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만료일 시점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 없이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4. 협상시에는 핸드폰으로 녹음하려고 하는데 이때 오갔던 대화 중에서 처음 연봉과 상이한 재계약 연봉금액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새로운 계약이 어렵다는 언급이 담겨있으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의 이유로 보기 어려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겠지만, 나중을 위해서 녹음은 해두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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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력산정문제로 퇴사일만 뒤쪽으로 미루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종 퇴사일을 회사와 협의하여 뒤로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최종 퇴사일만 늦추기로 하고 늦춰진 기간에 대한 무급처리 및 퇴직금 미발생으로 협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실질적인 마지막 근로는 그 이전이지만, 최종 퇴사일만 뒤로 미루기로 하고 그에 따른 무급처리 및 퇴직금 미발생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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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빠르게 돈을 전액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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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4대보험은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F-4(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즉,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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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다만, 협의된 사항이 단체협약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 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조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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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취업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된다면, 금전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회사에서 취업하여 얻게 된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금전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와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 따라 최종 인정되는 금전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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