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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말에도 일을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주말에도 근무하기로 사전에 미리 근로자도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근무를 시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말 근무 등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주말에도 근무하기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주말근무 등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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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이란것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근로자도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여 퇴직금도 세후 금액 기준으로 지급받기로 한 별도의 약정이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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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간 연차를 모두 등록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유효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보상해주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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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구인후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특정 근로자에 대한 후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기한 채용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해고 또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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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파업을 해서 현장에 사무실 투입하는데요. 노조가 현장을 점검해서 라인을 운영하지 못하는건 불법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 따라 노조가 파업 즉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주요 생산시설 및 안전과 관련된 시설은 점거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외 사용자의 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주요 생산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한 경우에는 노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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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권고사직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어찌됐든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해 주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도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3. 다만,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놓고 회사와 마찰 및 갈등이 예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만일 회사의 권고사직을 수용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별도 보상 등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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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미처리로 인한 무단결근 처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그노자가 무단 결근할 경우 사용자가 출근 명령 통보 등을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별도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출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 통보를 하거나 연락을 하여 왜 출근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이라면 더욱이).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육아휴직에 대한 인사명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질문자분의 귀책사유도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질문자분의 근태사항 및 인사명령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기관 쪽에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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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처음 쓴 계약서의 연봉을 낮춰서 다시 계약서를 쓰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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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같은회사에 재계약후 한달근무후 퇴사시에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를 판단하게 됩니다. 휴직 후 한달정도 근무한 다음 동일하게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먼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 사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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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출근강사가 12시간이 넘으면 정규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학에 출근하는 한국어 강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사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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