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갱신시 이 전보다 좋지 않은 처우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근로계약 갱신시 이 전보다 좋지 못한 조건으로도 갱신이 가능한가요? 기본급은 늘었지만, 기존에 받던 수당이 없어졌습니다. 이 계약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귀 질의와 같은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갱신이라 하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은 남아있는데 임금만 변경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임금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임금을 낮춘다면 기존에 받던 임금이 적용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서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계약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는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리한 내용으로 갱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당한 이유 없이 불리한 내용으로 갱신하자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ㄹ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갱신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하면 이전보다 좋은 조건이든 나쁜 조건이든 상관 없습니다.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하게되면 근로조건 저하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저하된 조건을 제시할 경우 이에대해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면 이전 근로조건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임금 등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갱신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기존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내용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제시한 갱신 근로조건을 거부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계속 근무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간의 동의가 있다면 좋지 못한 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계약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안 좋아졌다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필요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