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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021년11월 전 월급명세서 미발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따라서 그 이전 기간의 임금명세서는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회사가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사항으로 보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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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수취인)에게 성인용품을 배달시킨 경우 성희롱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만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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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이후 아르바이트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 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청구를 이유로 사용자가 사회복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를 신고할 경우 질문자분도 법 위반에 따라 처벌 받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중히 고려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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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님 개인용무로 쉬시는*휴진* 것에 대해 연차,반차,무급 강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때 원장님 개인적인 용무로 인하여 휴진을 하게 될 경우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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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신청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보통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들어간 1개월 이후에 신청합니다다만 회사 임금지급일과 고용센터에서 단축급여를 지급하는 시기는 일치하지 않고 부득이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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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여도 한달 만근시 월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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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시 질문을 드립니다(퇴사 시점 및 사직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하고자 하는 퇴사일은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2. 최종 퇴직일을 10월 2일로 한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3. 회사에서 퇴직일을 앞당길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퇴직일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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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무시간 후 부서 이사 시 연장근로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사와 관련된 일을 수행함에 있어 이사일을 도우라고 회사로부터 별도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회사 이전과 관련된 일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보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사 일을 돕는 모습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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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월 60시간 미만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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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이전 채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파업으로 인하여 공백이 발생하는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것이면 대체근로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퇴사자가 발생하거나 업무의 성수기로 인하여 매년 비슷한 시기에 추가적인 채용이 이루어진것과 같이 파업과 무관한 채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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