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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래113
창백한고래11323.08.21

연차수당 없는 회사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저희 회사는 급여만 달에 2억이 나갈정도로 큰 중소기업입니다

궁금한 점은 내근직으로 근무하는 인원만 100명이 족히 되는데

연차수당이 없고 연장근로 수당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아침9시부터 6시까지 이나 회사가 멀어서 실질적으로 8시 출근 7시 퇴근이 기본이며 주말에는 근무의 특성상 출근은 하지 않으나 문의오는 as에대해 응대를 해야합니다

연차수당은 없으니 다 사용하고 미사용 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이 아닌 증발한다 합니다


저는 이렇게 큰 회사에 많은 사람이 근무하는데도 법적으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재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말 근무에 대한 비용이나 추가로 1-2시간 많게는 3시간 까지 추가근무하나 지급되지 않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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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는 이상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수당이 없는 것도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미부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이외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그에 따른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버는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이면 연차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또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