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사업주는 못준다고 합니다
2023년 5월 15일 근무를 시작 하였구요
급여는 돌아오는달 14일에 받는걸로 5일치씩 미뤄서 준다고 하였습니다 운수업입니다
업무강도가 심하여 8월16일 까지 오전까지 근무를 하였구요 근무가 저녁에 시작하여 다음날 아침에 끝나는 일입니다.14일까지 근무한 급여7월분 지난 5일이후 8월21일 받았구요 8월 15일 16일에 대한 남은급여 2일에 대한 급여는 못준다고 합니다
14일은 회사휴무였구요 15일16일에 아침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14일까지 7월달 급여외에 2일에 대한 근무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진정서 접수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 16일에 아침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2일에 대한 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2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지급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만일 확인이 되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후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이틀치의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하는바, 임금 지급일에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