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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다슬기48
그윽한다슬기4823.08.21

연장수당 관련 궁금한 것 문의해요

연장수당은 일 8시간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인정인 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정해진 근로 시간 외 연장근무를 하면

그 근로시간을 다 연장수당으로 인정해 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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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여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법내연장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이 1일 6시간이면 6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거나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일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놨다면, 해당근로시간 이후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초과와 상관없이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은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지급되는 가산 수당입니다. 정해진 근로 시간 외에 근무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