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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인데 공휴일에 쉬면 평일에 하루 더 휴무를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은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에 해당하는데, 만일 해당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일과 대체해야 하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즉 원래 주중 1일만 휴무하는데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2일 휴무할 수 있으며, 만일 휴일대체도 하지 않고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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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회사가 도산 등으로 폐업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도산한 것이므로 그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선을 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결국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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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무급휴직 신청시 동의서조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근로자를 동일한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2. 다만, 법에서 보장된 휴직이 아닌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직 이후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는 법상 의무가 없으므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동의서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동의서에 서명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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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질문 (근기법 70, 71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는 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즉, 야간근로 자체가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에 포함된다면 가능합니다.2. 제71조의 규정 내용 상 제71조에서 의미하는 시간외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시간외근로라 함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나, 제 71조 규정의 내용을 해석 할 때에는 그 규정 내용 취지 상 연장근로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해당 휴일근로가 1일 8시간 이내 또는 주 40시간 이내 이루어지는 휴일근로라면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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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학원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학원 지원과 관련된 약정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정서에 학비 지원 중단과 관련된 사항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약정서 내용대로 학비를 지원해야 하는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정서 내용대로 학비를 지원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약정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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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대체관련 2시간 일한 직원에게 평일휴무를 줘두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무한 것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휴일에 3시간 근무한 직원에게 대체 휴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 4.5시간의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시스템상 쪼개어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별도 누적 되는 시간을 기록해두었다가 시스템상 가능한 시간에 도달 했을 때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6시간 미만 근무 시 아무런 수당도 대체 휴무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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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 후에 몸이 아플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재직 당시에는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었는데 퇴직 이후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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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질의드립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대근무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르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준다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무형태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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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 동의서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적의 경우 사용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고려하여 전적이 아니라 파견 동의서를 통해 분사된 사업부서에 인력을 배치시킨 것으로 사료됩니다.여기에서 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파견동의서에 따른 파견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으로 복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7월 13일 이후부터 8월 31일까지는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와 파견동의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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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단축근무 2개월만 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향후 계속해서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단축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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