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maybe
maybe

주휴수당 및 월급 문의 드립니다..

최근데 치킨 주방으로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면접시 월급 책정?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거 같아서요..


먼저 하루 10시간 주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시급을 1만원으로 계산해서 10시간 근무를 하니 하루 10만원으로 잡고

한 달에 약 22일 일하면 월급이 220만원이다. 월급제기 때문에 따로 주휴수당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렇게 계산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10시간 근무면 법적으로 1시간 휴게시간이 필수지 않습니까 근데 식사시간이 따로 없다고 했거든요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은 따로 인건가요?

사실 휴게시간이 있는지는 물어보지 못해서요 ㅠㅠ


진짜 일자리 잡기 너무 힘드네요 법으로 정해진건 데 어쩜 이렇게 지키지 않는 곳이 많으며 혹은 어떻게든 주휴수당을 안 줄려고 주 15시간 미만 정말 짧은 파트타임 알바뿐이고 환장 하겠습니다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ㅠ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이 1만이라면 10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로할 경우 1일 임금은 10,000×(10+2×0.5)=110,000원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제대로 임금을 산정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2.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역시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해놓고 월급제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이 안됩니다.

      법에는 휴게시간만 있고 식사시간이란 건 없습니다. 식사시간을 주면 그게 휴게시간입니다. 어쨌든 휴게시간이 없으면 위법입니다.

      일단 그런데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10시간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월급제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0 + 8(주휴시간) x 4.345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520,100원이 월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대비 시급 환산 시 최저시급이 넘는다면 그 급여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1일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식사를 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제라 하더라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해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나, 상기 회사의 주장과 같이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00원= 2,520,100원(세전)"입니다.

      2.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