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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관련 질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는 공백이 3년 이내라면 두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일수가 정해지며,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책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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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출근은 회사에서 강요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에 해당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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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가 출근하여 병가로 1일이 아닌 시간 조퇴를 하였을경우 개근으로 보아 익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하고 조퇴한 경우라면 일단은 사업장에 출근은 한 것이므로 개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 하루 전체를 병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단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조퇴한 경우에는 개근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출근일 전부를 출근했을 경우 그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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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징계 처분 기준 관련(직급 강등/감봉 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지급 강등이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징계 양정 기준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등이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직급 강등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양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조직 체계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인사 발령 시 직급이 상승되는 경우도 있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 등 그러한 직급의 강등이 인사발령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며 그러한 인사발령에 대해서 조직 내부 직원들이 인사발령 시에 직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곧바로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 강등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강등과 관련된 회사 사내 규정 및 조직 체계, 인사발령 관행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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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몇번이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직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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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후 출석 통보를 받게 되시면 사측이랑 별도 따로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사건 내용에 따라 3자 대면이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3자 대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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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월56시간, 주14시간이내)도 병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가 정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회사 방침에 따라 병가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병가제도 자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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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육아휴직으로 인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절차대로 모두 통보 받았다면 전년도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사용자가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절차대로 통보 받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있는데 절차대로 사용촉진을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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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가불신청서를 작성했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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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담당자라서 저 혼자만 출근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방침이 타당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회사도 방침이 그러하니 합리적인 해결책 제시 없이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침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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