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성과상여금 1, 8월 지급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공무직(학교 급식종사자) 성과상여금은 1, 8월에 지급하는데 중도퇴직자의 경우 일할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서요.
1월: 9월~다음해2월 / 8월: 3월~8월 인가요?
그러면 계약기간 1년 이상에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다는 가정하에
6월말 퇴직한 경우 8월 상여금 지급 시: 4/6 지급 - 6개월치 중 4개월치(3~6월) 지급
8월말 퇴직한 경우 다음해 1월 상여금 지급 시: 지급금 없음 - 퇴직년도 8월에 6개월치 모두 지급(3~8월치)
10월말 퇴직한 경우 다음해 1월 상여금 지급 시: 2/6 지급 - 6개월치 중 2개월치(9, 10월)지급
3월 신규 계약직인 경우 8월 상여금 지급 시: 1년이상 계약이고 현재 재직중이므로 6개월치 전액 지급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직에 대한 성과 상여금 지급 시기 및 지급 대상 등은 성과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근거 규정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취업규칙(공무직인사관리규정 등)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은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여금 산정기간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 근무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계산식이
맞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직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자는 노동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