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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무시간이 점심 식사 시간에 포함된 것인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 도중에 점심식사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9시간 근무시간 중 도중에 1시간 이상 점시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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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명절 급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게 문을 닫아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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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서 먼저 넣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중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도 시급이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시 각각 별도 분리하여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삼자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사마다 임금일할계산 부분 관련하여 답변이 다른 것은 임금을 일할계산할 때 근로기준법에 정확한 계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취지 상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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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을 받아야하는지 주휴 수당을 받아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을 기준으로 별도 추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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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를 하고서 근무증을 안올리면 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전에 연장근로 관련하여 근무증을 올리지 않을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미리 사전에 통보하거나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을 하였음을 명백히 알고 있는 경우안, 다른 기타 자료 등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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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휴일근무에 시간은 22:30~08:30 이렇게 근무 하면은 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무 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8시간 이내까지는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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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근무태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형법에 따른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업방해죄는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하므로 실제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임금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영업방해죄 신고와 관련하여 적정 선에서 서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실제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때 고려해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 외 지시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까지는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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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중 휴가를 사용하고 주말에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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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관련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6개월 이상 고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나머지 50%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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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노무법상 연차 개념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다른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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