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퇴직연금의 지연이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지요?
DC퇴직연금의 지연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 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연이자: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납입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납입
* 지연이자 미지급 고용주에 대한 제재: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해당 법조항을 근거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로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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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시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DC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사항은 소관 부처인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