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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 최저 90%받으면 주휴수당도 90%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하여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최저시급의 90%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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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지(근무지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변경으로 자택과 사업장까지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사정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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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식대가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입금액과 임금명세서상 금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회사에 정식으로 문의를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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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60조 3항 당기 후 일기 효력발생일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7월 28일 구두로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8월 31일이 지난 9월 1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8월 3일 기준으로 본다면 9월 30일이 지난 10월 1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기후의 1기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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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연속휴가 신청하려면 주말도 연차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하고자 하는 휴가가 연차휴가에 해당한면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부터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냥 쉬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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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 근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 입사 시 6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했다면 6개월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만료 관련하여 아무런 통보 없이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면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만료 및 재계약 여부에 대한 내용을 회사와 이야기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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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 주 35시간 근로자의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달 월급은 1,671,956원 입니다.4대보험 가입 시 4대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세후 금액은 1,501,196원 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등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임금 지급 시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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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1.5배 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평일근로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 근무한다고 해서 반드시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1개월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정상 출근하면 발생하게 되므로 수당지급 여부와 큰 관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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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기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제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결근 기간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는 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처럼 취업규칙에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유추하여 결근 기간도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문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므로 취업규칙에 휴직 이외에 결근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근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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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부족으로 늦게 끝나는 경우엔 시급으로 안쳐준다는 회사 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업무를 모두 완료하지 못해 부득이 퇴근시간이 길어진 경우, 업무를 모두 완료하고 퇴근하라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정해진 퇴근 시간 이후의 시간도 사용자 지시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상기와 같은 명시적인 사용자의 지시 또는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아직 업무 미숙으로 인해 퇴근시간이 늦어진 부분까지 모두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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