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서 차감 사유는 필수인가요?
6월 급여 명세서를 받지 못하여 점장님께 요청하였더니
***** 급여내역서
근무시간 56시간
3.3 공제차감 17,778
지급액 520,942
미확인 내역 차감 95,000
차감 지급액 425,942 라고 왔습니다
차감 사유를 잘 모르겠는데 차감사유 작성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왜 임금이 공제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은 회사에 미확인 차감내역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제사유는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사유를 문의하시고 근거가 불문명하다면 공제내역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명세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바, 차감 사유 역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감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공제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 내역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고,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도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제내역의 상세내용이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감 사유가 기재되어야 구체적인 급여 산정 내역을 근로자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명시해야 하며, 어떤 명목으로 공제되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서 임금을 공제한 때는 공제 사유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하여 근로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으로 등록한 듯합니다. 또한 급여 공제 내역은 반드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