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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포도136
덕망있는포도136

입사년도에 따른 파트타임 시급차이를 둘 경우, 차별에 해당할까요?

주말 토일 주2일, 일8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무자분들이 계시는데

현재 시급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입사년도 기준, 아래의 내용으로 시급을 다르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 아 래 -

22년도 입사 - 급여 95만원 (식대10만원 별도)

23년도 입사(9월 예정) - 급여 95만원 (식대10만원 포함)

위내용으로 진행 경우,

1) 차별적 요인이 있는지

2) 그외 기타 리스크는 없는지

노무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고수 노무사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모두 최저 시급 이상이라면 근로자마다 시급을 다르게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고려하였을 때 차등 적용에 대한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입사한 대상자를 나중에 입사한 대상자보다 조금 더 많은 시급을 인정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경력, 업무 능률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도 임금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긴 근로자에게 임금수준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적 대우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연수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하는 경우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연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해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은 남녀의 성,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입니다. 입사일이 달라 업무숙련도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고 이로 인한 임금의 차이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경력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임금에 차이가 있을 경우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속기간이 긴 22년도 입사자에게 더 주는 것이므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