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간단히 말한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제 실수로 발생한 문제로 인해 5만원을 공제해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점장이 제가 실수했던 거래 전체를 공제해야한다고 말하면서 "그때 그 10만원거래에서 실수한거 있잖아? 10만원 공제하면 되지?" 라고 하셨를때 제가 당황하여 어물쩡하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공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구두로 얘기한것이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얘기하더라도 의사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효력은 있습니다.
가령, 구두로 해고하더라도 해고처분의 정당성(서면통지의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고에 대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런 대화 자체를 입증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에 와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당시 그런 동의 의사는 없었다고 하면 감독관님이 인정은 해주겠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수한 금액이 10만원이 맞다면 임금공제에 대해 동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효력을 따질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명시적인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월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 때는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당시 구두상으로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동의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이야기 하셔서 공제 금액에 대해 조정을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에 이를 주장하지 못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한 바가 없는 구두합의라면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전액지급원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번복할 수 있고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두에 의한 합의는 상황과 맥락에 대한 합의까지 전제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다르게 주장하거나 번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결정하고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데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지급전이라면 공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임금 전액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별도 청구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