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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출근해서 개인적인 공부를 하다가 발각되면 징계를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출근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공부를 할 경우 근무태만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흡연자들이 담배피러 가는 것처럼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영어 단어를 보거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된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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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8.1. 사직서 제출 이후 회사가 8.14. 그만두라고 한 것에 대해 그만두게 되면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사직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원래 사직하고자 하기로 한 날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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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월화 7시간 알바하는 분께 2주차 토요일 알바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5인미만 영업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래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특정한 주 부득이 출근하여 추가로 더 근무한 경우 해당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만, 이러한 경우 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 추가 알바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별도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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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근로자 가 법인자동차로 교통사고사망시 산재 혹은 자동차보험 둘다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동차보험법보다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심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후 별도 자동차보험법으로도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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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 계약직계약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했다면 3개월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규직 채용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구제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회사가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부적인 평가를 점수 미달로 인하여 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회사의 평가가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인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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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토,일 주말근무 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주말인 토요일 및 일요일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휴일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공휴일도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거나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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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현장방문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봉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을 경우 통상시급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다만, 별도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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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년퇴직 동의 후 두달뒤 정년퇴직 이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반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부터 적용되는 부분은 질문주신 사항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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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주휴수당 임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요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특정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해야 하는 날을 변경하여 출근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조정된 날에 출근한 경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임의로 출근일을 조정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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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직자와 휴직 대체자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상담 내용을 제외한 명확한 지침이나 행정해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사견으로는 휴직자는 휴직한 상태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휴직 대체자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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